로고

(사)대한생활체육낚시협회
회원가입 로그인
  • 협회소개
  • (사)대한생활체육 낚시협회 정관
  • 협회소개

    (사)대한생활체육 낚시협회 정관

    (사)대한생활체육 낚시협회 정관

     (사)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 정관

     

    1장 총 칙


    1(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의 정관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협회는 대표성을 반영하는 명칭을 정하되 사)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Sports For All Athletic Association Fishing

    Association (약칭 KSFAFA )라 한다.

     

    2(소재지

    협회의 본회 사무소는 사천시에 설치할 수 있다.

     

    3(목적

    협회는 클럽, 동호회 단체에게 널리 보급하여 체력을 향상하게하며 낚시지도자 및 심판 양성사업, 낚시의 체계적인 학술연구 

    및 지도서 발간사업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수행)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낚시지도자 및 심판 양성사업 및 지도사 교육사업

    낚시지도자 및 심판의 심화연수개최 및 체계적인 학술연구 지도서 발간사업

    낚시대회 주관 개최 및 학술대회 개최

    낚시지도자의 일자리연계 및 저변확대를 위한 봉사활동

    낚시동호인 클럽 및 단체의 지도 및 지원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으로 한다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정 회 원소정의 회비(입회비, 월회비, 협회비)를 납부한 사람,기관 및 단체

    특별회원재정지원, 조직 활성화지원, 기타 본 협회의 활동과 운영에 기여한 사람, 기관 및 단체 (협회 지정인 또는 단체)

    그 밖의 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의 규정 에 따른다.

     

    6(회원의 구성)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구성하고 총회의 선거권과 의결권은 협회 이사회 및 17개 지부장에게 있다.

     

    7(정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사)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의 운영에 관해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이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낚시협회의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별회원은 낚시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 받는다.

     

    8(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1. 회원은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3항에 따른 회비의 액수 또는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9(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수 있다.

    회원의 탈퇴신청

    (구두, 서면, 유선 등의 방법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포함)

    회원의 사망

    회원의 제명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12개월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각출금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0(회원의 상벌) 

    낚시협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의 회원으로서 낚시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품위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1(회원의 징계 및 제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을 비방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한 경우

    4. 12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의한 경우

    회원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의 2회 누적과 그 원인의 해소 및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을 할 수 있다

    단 제명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원이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출연재산 및 기납부한 회비 등 일체의 금원은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3장 클럽장(대의원)

     

    12(클럽장의 자격)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의 클럽장은 2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클럽에 한해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클럽장으로 한다.


    4장 임 원


    13(임원의 종류와 정수)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

    부회장 2

    전무이사 1

    감사 2(회계감사 1, 행정감사 1)

    이사 14


    14(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사)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15(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6(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상호간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할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17(임원의 임기)

    ① 초대협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한다.(본부정관기준)

     협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 신임을 득하여 연임할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신임을 얻어 연임할수 있다.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8(임원의 직무) 

    협회장은 사)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를 대표하고 사)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 총회 및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할 수 있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본회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 또는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협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9(협회장 직무대행) 

    협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협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협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5장 총 회


    20(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이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34(본회이사 17인과 각지부의 지부장 17)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1(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협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총회소집의 특례) 

    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3(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않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협회의 합병, 분할 및 휴업

    2. 기본재산의 처분

    3. 임원의 해임

    4. 정관의 개정

    5. 기본재산의 50%에 달하는 금액의 차입결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원의 제명

    2. 이 법인의 해산결의

     

    24(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 및 회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중요사항


    25(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6장 이 사 회


    26(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협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7(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본 협회의 입회비 및 월회비 및 기타 부과금액에 관한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본회에서 위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구입과 처분 및 관리

    회원의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선수선발 및 경기 진행에 관한 사항

    회원의 가입심사에 관한 사항

    기타 본 사)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28(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협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9(이사회 소집의 특례) 

    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30(서면결의) 

    협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협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1(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2(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협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33(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4(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한다.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4. 전 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5(회의록 작성및 보관

    각종 회의록은 차기 회의시 접수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회장이 참석회원의 의견을 물어 지명하는 

    2명에게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단 이사회 회의록은 참석이사가 출석 서명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7장 재산과 회계


    36(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7(기본재산의 처분 등) 

    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8(수입금)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9(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 회계연도에 따른다.

     

    40(예산편성)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1(결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2(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상하반기)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3(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실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8장 사무부서


    44(사무국) 

    협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추천 · 임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사무국 사무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9장 보 칙


    45(법인해산)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민법78(사단법인의 해산결의를 규정한 민법총칙)에 의거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 대한생활체육회 낚시협회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본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4(기타) 

    사원총회 등 의사록의 공증은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들이 참석회원을 대신할 수 있다.

     

     

     

    202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