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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생활체육낚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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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회 및 지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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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장 총 칙

     

    1 (근거 및 목적)

    2 (명침 및 주소)

    3 (설치목적)

    4 (사업)

     

     

    2 장 조 직

     

    5(조직)

    6(권리)

    6조의 1 (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7(의무)

    8(가맹 및 탈퇴)

     

     

    3 장 기구 및 임원


    9(임원)

    10(선임임원)

    11(각종위원회)

     

     

    4장 회원종목단체


    12(가맹자격)

    13(기관)

    14(규정 및 임원인준 등)

    15(적용)

     

     

    5장 사무국


    16(사무국)

    17(직제 및 규정)

     

     

    부 칙

    1(시행일)

     

     

    낚시협회 지국 및 지부 규정

     

     

    제정 : 2023516

     

    1 장 총 칙

     

    1(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대한생활체육 낚시협회에 의해 지회 및 지부로서 설치된 광역시 및 전국 시.()대한생활

    체육 낚시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주소)

    ()대한생활체육 낚시협회의 지회 및 지부는 ()대한생활체육 낚시협회(이하본회라 한다)

    지회 및 지부로써 지역을 통할 할 수 있는 용어로 ○○지역 ()대한생활체육 낚시협회 ○○지회 및

    ○○지부로 정하고, 영문 명칭도 정하여야 하며 지회 및 지부는 본회가 지정한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설치목적)

    본회의 낚시관련 추진계획을 회원 모집을 통해 널리 보편화 하여 생활체육 낚시의 진흥으로 환경보호
    활동과, 어족자원 보호,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수 있게 함이 주 목적이며 . . .

    아울러, 본회. 지회. 지부 낚시단체를 통해 일반 및 정회원을 양성하고 지도하며 낚시관련 자격 또는 면허

    취득을 통해 낚시가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전국 시스템 구축 및 가이드 라인 마련하여

    낚시를 통한 지역인의 위상을 선양하고 도모함으로써 낚시인의 건전한 생활스포츠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사업-추진계획)

    ()대한생활체육 낚시 지회 및 지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권장한다.

     

    1. 지역 생활스포츠 낚시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결정

    2. 각 가맹 경기단체와 동호회를 통합하고 회원 양성과 교육지도 그리고 관리 감독

    3. 낚시협회 지회 및 지부 상호 교류하고 정기적인 대회 유치 및 관리

    4. 지역별 낚시대회 개최 및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5. 각종 생활체육 낚시대회 행사의 주최 및 관리지도 그리고 전문가 양성(자격 및 면허 등)

    6. 지역 낚시인의 정신 및 육체 건강이 생활체육 낚시를 통해 도움이 되게 함

    7. 낚시 교육장소 및 지회 . 지부 시설에 관한 설치. 관리. 운영

    8. 생활체육 낚시에 관한 홍보 및 각종자료 수집, 정보공유

    9. 생활체육 낚시에 관한 건의 및 소청

    10. 생활체육 전반에 대한 지방행정의 정책을 실현하고 지방정부 기타 관계기관에 체육에 관한 건의

    및 자문

    11. 낚시관광객 유치사업 (전국 지회 및 지부, 지자체와 협조체제, 낚시포함 PACKAGE 투어)

    12. 낚시면허제, 커트제, 라이센스, 선지지견학 -> 인증원 개설(해수부와 협의)

    13. 홈페이지 활성, 해수면, 내수면 협업체 구성

    14. 환경활동 지회, 지부별 년 2회이상

    (환경패치지급, 모바일 확인증 발급 제휴할인, 대회참가, 자격시험 가산점 부여등)

    15. 낚시교실 운용 주니어, 시니어, 주부, 장애인등

    16. 낚시대회 : 지회대회 2회이상, 지부대회-2회이상, 클럽대항 1회이상 본회 년 4회이상

    17. 국제대회(국제 교류전) :

    ,일 벵에돔, 감성돔 대회 개최

    ,,,호주,뉴질랜드,등 베스대회 개최 또는 생활낚시 장르로 기획

    18. 낚시계의 스타플레이 :

    스포츠 TV 방송 국내.외 낚시관련 협업체 추진
    년말 종목별 왕중왕 선발 - 대대적 광고와 홍보, 상금(차동차 등) 및 년간 활동비 지급

    19. 인터넷강의 : 수료증발급, 패치

    20. 교육 : 지도자교육, 심판교육, 강사교육, 안전요원, 불법감시원, 환경감시원

    21. 자격증 : 지도자 1,2, 심판, 안전요원, 불법감시원,환경감시원 등 자격증 시험실시

    22. 체험관광 : 장애인, 노인, 참전용사, 어린이등 (각 공모사업등 계획시 지원군)

    23. 스타마켓팅 : 챔피언들의 스타화, 각종 메스컴 활용

    24. 인성교육 : 2회이상 지회, 지부, 임원, 지도자, 심판등 자격증소지자

    25. 인건비 및 수당 : 교수 및 강사, 시험출제 위원, 감독관, 지도자, 강사

     

    2 장 조 직

     

    5(조직)

    ()대한생활체육 낚시 지회 및 지부는 해수면, 내수면 분리 조직되어져야 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추어

    관리. 운용할 수 있다

     

     

    6(권리)

    ()대한생활체육 낚시 지회 및 지부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2.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3.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 할 수 있다.

     

    6조의 1(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대한생활체육 낚시 지회 및 지부는 본회와 해수면 및 내수면, 당해 지회 및 지부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본회 법제상벌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7(의무)

    ()대한생활체육 낚시 지회 및 지부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규약, 규정 및 의결된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수지 예산서 및 수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의 선임 및 개선이 있을 때마다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규약의 개수정이 있을 때 마다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낚시대회 : 지회 및 지부 낚시대회 2회이상 개최, 클럽(해수면 및 내수면)대항 1회이상

    본회 낚시대회는 년 4회이상 최소 2명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5. 지회 및 지부는 회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 사업 추진계획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대한생활체육 낚시협회가 어떠한 범죄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7. 지회 및 지부는 년중 행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 환경활동 지회, 지부별 년 2회이상 활동하여 본회에 활동 보고를 하여야 한다.

    9. 낚시대회 : 지회대회 2회이상, 지부대회-2회이상, 클럽대항 1회이상 본회 년 4회이상

     

     

    8(가맹 및 탈퇴)

    ()대한생활체육 낚시 지회 및 지부는 경우에 따라 해수면, 내수면 회원 단체의 가맹을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가맹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은 본회의 가맹탈퇴 규정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본회는 지회 및 지부의 정기 평가를 통해 불성실 또는 본회 규정을 어기는 사실 등에 따라 본회

    심의를 거쳐 지회장 및 지부장의 자격을 중지할 수 있다.

     

     

     

    3 장 기구 및 임원

     

    9(지회장.지부장.임원)

    대의원총회와 집행부의 구성 및 성격은 본회 규약에 규정한 바에 각각 준한다.

    초대 지회장 및 지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으로 한다.

    이후 본회의 승인 또는 지회 / 지부의 임원으로 구성된 집단의 선거등을 통해 지회장 및 지부장의

    연석과 새로운 지회장 및 지부장이 선출될 수 있다.

    집행부의 선임 임원 수는 각 ()대한생활체육 낚시 지회 및 지부의 실정에 맞추어 운용할 수 있다.

     

    10(선임임원)

    임원의 선임, 보선 및 임기는 본회 규약에 규정된 바에 각각- 3 준한다.

    ()대한생활체육 낚시 지회장 및 지부장에는 본회의 심사 .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추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추천에 의해 지회 및 지부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이다.

     

    11(각종위원회)

    ()대한생활체육 낚시 지회 및 지부는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규약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를

    따로 정한다.

     

     

     

    4 장 회원종목단체

     

    12(가맹자격)

    본회의 각 지역별 ()대한생활체육 낚시 지회 및 지부만 존재하며 중복하여 지회 및 지부를 만들지 아니

    한다.

     

    13(기관)

    ()대한생활체육 낚시 지회 및 지부는 해수면, 내수면으로 구분하여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14(규정 및 임원인준등)

    낚시협회 지회 및 지부별 단체의 규정은 본회 규정을 준수하여 제정, 경유하여야 하며

    낚시협회 지회 및 지부의 승인으로 유효하다.

    낚시협회 지회 및 지부별 임원은 당해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하고 즉시 읍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나 필요한 경우 본회 및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임원인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결격사유가 저촉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임원인준을

    취소하여야 한다.

     

    15(적용)

    가맹경기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본회 가맹경기단체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를 따로 정한다.

     

     

     

    5 장 사 무 국

     

    16(사무국)

    낚시협회 지회 및 지부에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관장하며, 직원의임면은 인사위원회의 제정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17(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를 따로 정한다.

    사무국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규정 등을 공시한다.

     

     

     

     

    부 칙제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23516)로부터 시행한다